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7.]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1. 보도의 중앙 및 횡단보도, 산책로 등의 출입 구역
2.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의 승하차 및 출입 장소
3.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주변
4. 건물 등의 출입로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7.>]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7.>]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7.]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7.>]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7.>]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7.>]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7.>]
삭제 <2025. 7. 17.>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