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
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
3.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제반 사무공간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구민도 이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ㆍ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ㆍ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