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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2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 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