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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62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토론회 등”이란 현안 사항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2026. 10. 1.>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5조

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을 하며, 토론회 등의 지원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6. 10. 1.>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 사항 및 진행 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 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8조

결과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 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10조

삭제

삭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