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정책ㆍ법률사안의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교수, 변호사 및 입법ㆍ법률ㆍ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①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