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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561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
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개인의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통계관리 등

구청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구청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관리

구청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