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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1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3. “학교대표의원”이란 관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우진학교, 외국인 학교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4. “지역대표의원”이란 관내 16개 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장애인, 학교밖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정수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의 수는 각각 50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의회는 학교대표의원 25명 이내 지역대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청소년의회는 학교대표의원 26명 이내 지역대표 24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선출방법

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학교대표 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당선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2. 지역대표 의원은 의원을 희망하거나 학교, 어린이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3. 의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의원 임기·사퇴·징계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의원이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어린이ㆍ청소년 의장단은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의원에게 경고, 사과요구,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수가 높은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하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하며 투표결과 동률일 경우 선수가 높은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각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9조

위원회의 종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ㆍ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구의회 운영위원회, 안전위원회는 행정건설위원회, 교육ㆍ복지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다.
③ 상임위원회는 1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장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운영협력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ㆍ마포구의회 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

제13조

공론장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 누구나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치한다.
1. 온라인공론장은 정책 제안 및 토론의 장으로 상설 운영한다.
2. 오프라인공론장은 연 2회 정기회의 전에 실시한다.

제14조

회의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구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구의장ㆍ구의회 의장단ㆍ교육장이 소집 요청 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의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각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들이 의회운영방식ㆍ안건제안ㆍ안건이 주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선진지역 방문 및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구의장이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사항

제17조

의견반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의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의원, 국회의원, 교육장 등 권한을 가진 정책책임자에게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 등 지원

구청장은 본회의ㆍ상임위ㆍ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등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