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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56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ㆍ다른 교통수단 이용자ㆍ보행자의 교통안전, 편의증진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 편의증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무부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바람직한 이용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3.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

안전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 ㆍ 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0조

무단주차 금지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여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곳 외에도 원활한 교통 및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들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반시설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기반시설(자전거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