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소속기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등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등에 따라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지체 없이 정비 실시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
4. 유치원 화장실의 경우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를 설치
5. 그 밖에 화장실 공간이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화장실의 대변기 옆 상ㆍ하단부를 막는 안심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세척용 세정제(고체형 비누 또는 교체식 물비누 등)
3. 소독약품
②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 보관함(무료자판기 등)을 화장실 등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장(감)은 화장실을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