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