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를 포함한다), 춤, 마술, 미술, 저글링,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
3.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
4.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질서유지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2. 소음
3. 보행 방해
4. 불법 상행위
5. 환경 훼손 등
③ 질서유지 관리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거리공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