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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60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목욕탕”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욕탕이 있는 지역 노인, 시설입소자, 방문 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정 감염병 및 재해, 시설 개보수 공사로 불가피하게 작은 목욕탕 운영이 30일 이상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된 월마다 1회로 계산하여 해당지역 대상자에게도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및 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기준일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달부터 한다.
2. 목욕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연 60천원(회당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목욕비를 분기별 각 3회와 하절기인 3분기는 1회로 계산하여 연간 총 10회를 지원하고, 월 또는 1회 사용한도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으로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다만, 4월 이후 위 사유로 신청하여 결정된 대상에게는 신청한 달이 포함된 분기 잔액을 지원한다.
5. 목욕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목욕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대상결정 및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반기별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작성된 명부를 근거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의 신규 발급 또는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지원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서비스 가맹업소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중 정읍시와 협약하거나,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판매할 수 없으며, 사용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표를 함께 제시하고 사용해야만 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제8조

업무협약 등

①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

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정읍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는 매월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