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ㆍ호소(湖沼)주변 지역에 이ㆍ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ㆍ호소(湖沼)주변 지역에 이ㆍ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수공간”이란 과천시 소재 하천ㆍ호소(湖沼)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ㆍ생태적 환경ㆍ상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친수공간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과천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ㆍ토지이용ㆍ교통ㆍ문화ㆍ경관ㆍ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화훼원,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ㆍ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ㆍ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1항에 따른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민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주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안전총괄과장 및 공원농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관계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