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참여, 소통,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ㆍ진로 관련 교육
3. 청년정책 자료와 정보 제공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청년공간의 요일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
1.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0 ∼ 21:00
2. 수요일: 10:00 ∼ 18:00
3. 토요일: 10:00 ∼ 16: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일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년공간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년공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청년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