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복지정책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12. 3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