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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9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2-17공포 2021-02-17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 언어 교육과정 운영
3.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
2.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