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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자치법규 220559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2-17공포 2021-02-17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으로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약국ㆍ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3.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안산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