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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9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2-17공포 2021-02-17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①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