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한 교원 중 특별장학 또는 감사 결과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요청받은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2.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 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질환교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의료(정신건강의학 분야 등) 전문가 1인 이상
2. 법률전문가 1인 이상
3. 인권전문가 1인 이상
4. 교직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상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이상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질환교원에 한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심의 결과 상담, 심리치료, 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이 편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질환교원의 심의에 있어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ㆍ자료 분석 등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심리 상담 전문가
3.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교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교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 실시 기관(부서)으로부터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교원 소속 학교급 인사담당부서에게 즉시 사안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담당 부서로부터 사안 확인 결과를 보고받으면 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교육감 자체 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권휴직 심의 회부”중 하나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 및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당교원은 제12조에 따른 교육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재심의 절차 및 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제10조제6항에 따른 “직권휴직 심의 회부”인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원 관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면,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복직”, “직권휴직연장 심의 회부”, “직권면직 심의 회부” 중 하나로 결정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심의 결과를 제12조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직권휴직연장 심의 회부” 또는“직권면직 심의 회부”인 경우 교육감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가 직권면직 심의 회부인 경우 교육감은 심의를 요청하기 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