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진도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9.>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진도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1. 19.>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재난 등 중대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19.>
3. “지역화폐”란 「진도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19.>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
군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진도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진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사업자,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9.>
②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지원의 경우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1. 19.>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거주불명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
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