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차(茶)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차(茶)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이하 “다향아트밸리”라 한다)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 관련 역사, 문화 및 관광산업이 융ㆍ복합된 복합문화 판매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다향아트밸리는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83 일원에 둔다.
① 다향아트밸리는 전시판매동, 문화체험동과 그 밖에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② 전시판매동과 문화체험동 중 차와 관련된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은 전체 시설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야 한다.
①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향아트밸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향아트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군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보성 녹차 및 농특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다향아트밸리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향아트밸리는 매일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8시 까지로 한다.<개정, 2021. 11. 5.>
② 제4조에 따라 다향아트밸리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 휴장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리위탁할 경우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1. 11. 5.>
군수는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행사 추진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다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위탁 및 사용ㆍ수익기간 연장 또는 위탁 및 사용ㆍ수익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1. 11. 5.>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 및 사용ㆍ수익 허가를 해지 및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신설, 2021. 11. 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