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보성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ㆍ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5.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보성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보성군 공공도서관 관계자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