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