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