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진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진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진천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