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ㆍ책무의 이행 여부
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법제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