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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73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1-02-15공포 2021-02-15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광산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 및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우선구매

구청장은 동 조례에 의한 식품제조 및 가공 농업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