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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556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5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9.>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2023.12.29.>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편성 전 심의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국장,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계약에 따른 이행상황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