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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6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
3. “학생스포츠클럽”이란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3.8.1.>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ㆍ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스포츠클럽 중 학생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3.8.1.>
6.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학교체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지도자”란 각각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1학생 1스포츠 활동 전개를 위한 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스포츠클럽 선정·위탁

① 교육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학생 스포츠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목적으로 해당 학교운동부 지도자(경력자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경기단체 선정·위탁

① 교육감은 비인기종목 및 기초종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해당 종목 경기단체를 선정하여 학생스포츠클럽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 경기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법인ㆍ단체의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