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여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2.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여학생 생리용품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2. 여학생 보건위생 교육
3. 그 밖에 여학생의 보건위생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학생이 학교생활 중에 생리용품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여학생들의 선호도 및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③ 학교장은 생리용품의 남용 및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여학생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생회와 협의한다.
학교장은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안내하여 생리용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여학생 생리용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