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력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력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기술을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며, 윤리적이고 시민적인 태도로 디지털 공간에 참여하는 능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디지털 역량 교육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언어 등의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역량 교육은 학생의 생애주기별로 체계화되며, 발달단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역량 교육은 학생이 교육의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획, 주제 선정, 실행 및 평가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교육 대상자인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지털 역량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7.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다른 계획에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 수준 및 교육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디지털역량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국장,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 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교원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