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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6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05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ㆍ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비전,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2. 전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과 운용 기준, 집행 방법
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대상학생

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은 사업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업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4.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사업학교의 선정 및 지원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전담인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의 발굴 및 지원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③ 교육감은 사업전담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학교와 지역의 연계 등 교육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
4.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교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