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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5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출산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매년 정부에서 책정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 등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4. “지역상품권”이란「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본인부담금과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주민등록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통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사람 <개정 2025. 12. 19.>
②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①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한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 중 도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은 4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 <개정 2025. 12. 19.>
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5. 12. 19.>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2. 다태아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 가능 <개정 2025. 12. 19.>

제5조

지원신청

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생신고 시 관할지역 읍ㆍ면장에게「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12. 19.>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보건소장이 실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25. 12. 19.>
2. 산후조리원 미이용: 지원금 신청 시, 현장에서 지역상품권 즉시 지급 <개정 2025. 12. 19.>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