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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55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2-15공포 2021-02-15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금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금산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자료정리, 시설 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금산군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군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4. 군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및 지도ㆍ감독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

군수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소외지역
2. 군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
3. 군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9조

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시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작은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관할 수 있다.
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관리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자료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실태 조사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별로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