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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55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2-15공포 2021-02-15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의 식품접객업소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바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 등이 식품접객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식품접객업소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소 양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대상 및 지원

① 사업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소재를 둔 영업자의 영업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식테이블 설치 또는 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
2. 출입구 문턱 낮추기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경비를 지원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