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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5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군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2023.9.13.>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ㆍ진단ㆍ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 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공청사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