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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55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조성된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9.>

제2조

정의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2.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3.“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말한다.
② 놀이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4.9.19.>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 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5조

운영시간

① 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9.1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운영상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6조

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

① 군수는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24.9.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개정 2024.9.19.>
5. 삭제<2024.9.19.>
③ 이용료는 인터넷 예매 및 현장 매표소 등에서 발권 시스템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매표시간은 체험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4.9.19.>

제7조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4.9.19.>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8조

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4.9.19.>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및 감염병환자등<전문개정 2024.9.19.>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
6.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

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하면 놀이시설 관리ㆍ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4.9.19.>
② 수탁기관은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2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② 군수는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ㆍ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9.19.>

제13조

시설물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4.9.19.>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4.9.19.>
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4조

운영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