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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555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

기금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부대경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청사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5.5.19.>
나. 청사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5.19.>

제18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5.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