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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5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2-15공포 2021-02-15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민주시민교육”이란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민주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제4조

기본 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가평군 평생교육 진흥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군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군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평생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와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과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가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2조

이수증의 발급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류 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