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22.11.7.)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의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7.)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지역공동체 유지, 주민생활 안정,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6. 6. 30.)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북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7.)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2024. 11. 5.)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2.1.5., 2022.11.7.)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개정 2022.11.7.)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2.11.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1.7., 2026. 6. 30.)
1.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
2. 북구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
3. 북구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2.11.7.)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7., 개정 2026. 6. 30.)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7., 개정 2026. 6. 30.)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7., 개정 2026. 6.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2.11.7.)
1. 북구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