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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4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걷는 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
다. 그 밖에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관광자원 및 구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산책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3. “맨발걷기길”이란 걷는 길 중 황토나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맨발로 산책하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조성 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③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1.)
④ 구청장은 맨발걷기길의 오염방지, 토사유실 복구 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1.)

제5조

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걷기 좋은 길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걷기 좋은 길(이하 “걷기 좋은 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걷기 좋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구청장은 특정구역에 대하여 걷기 좋은 길 지정 시 길에 대한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을 명(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