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54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2-15공포 2021-02-15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3. 전학생에 대한 지원은 최초 전학 한차례만 지원한다.

제4조

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제5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