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정책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정책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의회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
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서구 법률 고문직을 겸 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정책,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④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의정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