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효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 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