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 확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