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방역용품 등의 비축ㆍ조달 방안
6.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역 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 관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이하 “감염병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에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 대책반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2024.6.28.> 1. 주의단계: 정책국장 2. 경계단계: 부교육감 3. 심각단계: 교육감 ④ 감염병 대책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일: 2023.1.1.] 제7조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ㆍ휴교ㆍ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소독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 및 출근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사용 중지 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게 신속히 공개한다.
④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된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평소 기저질환 등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에 취약한 학생의 범위,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ㆍ휴원을 한 경우 유아 및 학생의 학습, 생활안전, 급식, 돌봄 등에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관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예방 교육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료기관 등과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