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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기업ㆍ학교ㆍ학생 간 현장실습 참여 후 해당 기업에 채용된다는 것을 상호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제5조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6조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안내서를 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 심의ㆍ인정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 담당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2.12.20.>

제9조

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현장실습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교외 활동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6조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1조

현장실습생 교육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ㆍ노동인권ㆍ산업안전 보건ㆍ직업윤리ㆍ성희롱예방ㆍ아동학대예방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 교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취업지원센터ㆍ전문지원기관ㆍ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중단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실습 평가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실습 프로그램 등에 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현장실습 협의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 지원단의 참석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12.2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