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ㆍ학교유형ㆍ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④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 자료 개발ㆍ보급
3. 원격수업 운영 기준 및 방안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유해물 노출 예방 대책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별 시행계획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발ㆍ보급 사업
4.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6.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7.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의 교원, 학생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원격수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3.12.18.> ② 학교의 장과 교육감은 은둔형 고립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보호자 및 담임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제목개정 2023.12.18.]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