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2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

증표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증표를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활동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지원

시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제외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사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활동태만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11조

표창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