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1.>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6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영리의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4. “김해푸드”란 우리지역에서 로컬푸드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먹거리를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안전성이 확보된 김해푸드
사. 바호 외의 우리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로컬푸드
아.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자. 원료의 가공ㆍ유통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MSG)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6.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ㆍ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가공, 유통과정이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7.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로컬푸드가 공공급식과 시민에게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창달, 다음세대에 대한 먹거리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체험 등 프로그램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공공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10.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ㆍ학교ㆍ단체ㆍ 시설 등을 말한다.
11. “우리지역”이란 김해시 지역을 말한다.
12. “이외지역”이란 우리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한 지역을 우선하며 연접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역을 말한다.
13. “지역공동식단”이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공동식단으로, 제철 식재료 및 전통발효식품을 활용한 열량과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단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공공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김해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 농산물 생산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하고 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식생활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
6.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7.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및 공공급식의 확대 방안 마련
8.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김해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9.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방안 마련
10.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ㆍ시설등과의 네트워크 지원
② 시장은 제16조 및 제20조 각 호의 학교,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및 확대 방안 마련
3. 먹거리 공공조달에서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과 및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7.11.>
1.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의 이용촉진 활성화 방안
2.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김해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4.7.11.>
[제목개정 2024.7.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소)장, 시민복지지원업무 담당국(소)장, 위생업무 담당 국(소)장과 김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해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의 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학부모)
4.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인단체 또는 친환경농업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로컬푸드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4.7.11.]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해푸드 인증 심의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1.]
①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김해시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농산물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
2. 지역순환농업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 등 공공급식의 맞춤형 식품생산
4. 꾸러미 마을,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 영농법인의 직거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김해푸드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농촌융복합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해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단체 및 사업을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③ 김해푸드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권역별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김해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 전문판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식품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용촉진을 위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김해푸드의 안정성 보장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김해푸드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7.11.>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7.11.>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통한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
4.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5. 급식기관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사례 공동벤치마킹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지원
2. 도시락 배달
3. 부식 등 식재료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7.11.>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중 제2조 제5호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로컬푸드 중 제2조 제5호 바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우수농산물
4. 이외지역의 제2조 제5호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5. 이외지역의 제2조 제5호를 제외한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 지출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① 시장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로컬푸드 기반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① 시장은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7.11.>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로컬푸드 등의 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3.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기관 및 단체들 간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김해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11.>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11.>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6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 지원은 제23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로컬푸드 중 제2조 제5호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로컬푸드 중 제2조 제5호 바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우수농산물
4. 이외지역의 제2조 제5호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5. 이외지역의 제2조 제5호를 제외한 우수농산물
③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로 제23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학교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관할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며, 그 밖의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원받고자 하는 소요경비 총액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과 산출기초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7.11.>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개정 2024.7.11.>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제25조제2항의 순서에 따라 구입하고 학생의 급식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인근 지원대상자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로컬푸드 기획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친환경급식 등을 위해 실태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학교 및 시설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주문ㆍ공급ㆍ납품 등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지원청,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등과 합동지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① 시장은 공공급식과 시민에게 공급되는 김해푸드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전체 업무를 통합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식생활교육장, 농산물가공센터 및 가공교육장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4.7.11.>
③ 지원센터는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먹거리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7.11.>
1.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매년 정기적인 공공급식 실태, 공공급식 소요량 및 생산자 공급량 조사
3. 로컬푸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5.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신선한 농산물 공급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6. 공공(학교)급식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7. 원활한 수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8. 식(食)과 농(農)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체험사업의 기획 및 추진
9. 지역의 중ㆍ소농의 생산ㆍ가공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및 판로 확대
10.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11.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7.11.]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먹거리에 관한 교육, 홍보, 생산, 물류, 유통, 재무관리 등 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③ 삭제 <2024.7.11.>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가격 및 품질협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성 관리 등 필요에 따라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삭제 <2024.7.11.>
삭제 <2024.7.11.>
삭제 <2024.7.11.>